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1조 (임용결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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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한다.1.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회보된 자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한다.1. 신원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회보된 자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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