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9조 (심의결과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심의기준 및 심의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대상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