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6조 (재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기연장 부적격을 통보 받은 자가 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를 받은 원장은 2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연구소장, 교수부장, 경력교수 아닌 전임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하는 2인, 외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연구소장이 공석일 때에는 교수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아닌 재심위원에는 재심 대상 결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포함시킬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한 교수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재심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청구에 따른 심의결과를 외교부장관에 제시해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재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