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0조 (직위 변경의 제청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직위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자의 부교수로의 직위변경과 근무기간 연장 또는 교수 직위로의 임용을 외교부장관에 제청한다.
②직위 변경 심의일 이후 근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는 그 근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또는 외교부장관의 임용 재가일을 제1항에 따른 임용일로 한다.
③외교부장관은 근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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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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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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