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0조 (직위 변경의 제청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위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자의 부교수로의 직위변경과 근무기간 연장 또는 교수 직위로의 임용을 외교부장관에 제청한다.
직위 변경 심의일 이후 근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는 그 근무기간 만료일 다음 날 또는 외교부장관의 임용 재가일을 제1항에 따른 임용일로 한다.
외교부장관은 근무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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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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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