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8조 (최종선발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규채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발표 평가,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과 동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선발대상자로 선정하고, 원장은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에 전임교수요원 임용을 제청한다.
②최종선발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거쳐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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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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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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