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8조 (최종선발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채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실적평가, 공개발표 평가, 면접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모집인원과 동수의 최고득점자를 최종선발대상자로 선정하고, 원장은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에 전임교수요원 임용을 제청한다.
최종선발대상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발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거쳐 새로운 신규채용 절차를 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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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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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