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4조 (현지정책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지정책연구는 전임교수요원이 연구 및 국내외인사와의 인적 교류를 위해 국내외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현지정책연구는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요원 임용 후 만 6년 이후부터 실시하되, 연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 후 만 6년이 지나지 않아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정책연구자는 연 3명 이내로 하고, 가능한 체재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 전임교수요원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실시한다.
현지정책연구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외교안보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1. 근무연수2. 원장이 정하는 연간최소업무기준 충족여부. 다만, 연간최소업무기준 충족 여부는 현지정책연구 시행연도 기준 2년 전 해당 연도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그 밖에 외교안보연구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현지정책연구를 실시한 교수요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시행 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현지정책연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현지정책연구에 필요한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교육공무원법」「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ㆍ지급하되, 당해 연도 현지정책연구 예산액을 당해 연도 현지정책연구자 수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소요경비 지급상한액으로 한다.
현지정책연구 종료 후 해당 전임교수요원은 연구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기간을 복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요경비를 반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현지정책연구 종료 후 해당 교수요원은 3개월 이내에 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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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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