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9조 (직위 변경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직위별 최소근무기간 및 제18조에 따른 직위별 연구실적을 충족한 전임교수요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은 심의를 위하여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개최를 근무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한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직위 변경 심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가 별지6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 중 심의 대상자의 전체 연구실적 평가와 대상자가 제출한 대표 연구실적물 5건에 대한 질적 평가, 그리고 대내외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총괄 활동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직위 변경을 심의하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종합 평가한 결과가 75점 이상이고, 전체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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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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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