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6조 (공개발표 및 면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개발표 및 면접의 평가는 별표의 세부심의기준에 따라 각각 별도로 심의하고,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채점결과 중 최고득점 1개와 최하득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이 아닌 전임교수요원의 공개발표 참석 여부 및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외교원장이 정한다.
③공개발표시에 지원자는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피신청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항에 따라 기피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기피신청 대상인 심의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의위원의 심의만으로 공개발표 및 면접을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을 대상으로 기피신청이 이루어질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예비심의위원이 기피대상 심의위원 대신 심의를 진행한다.
⑥공개발표에서는 지원자의 발표능력, 학문적 우수성, 전공영역 적합성, 정책연구에의 기여가능성, 외국어 구사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임용 예정 직위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심의하며, 이 경우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공개발표 평가점수로 한다.
⑦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시 지원자가 사용할 언어는 한국어,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정하되 복수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다.
⑧심의위원 4인 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4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⑨공개발표 및 면접심의 소위원회의 면접은 교수로서의 자질과 성품,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등을 심의하며, 지원자별로 공개발표 및 질의응답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⑩이 조의 따른 면접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강의ㆍ연구계획의 적합성을 검정하여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고, 심의위원별로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 평가점수로 한다.
⑪심의위원 4인 이상이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심의위원 4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해당 평정을 받은 후보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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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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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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