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1조 (직위 변경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직위 변경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직위 변경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②직위 변경 심의에서 탈락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처분으로 직위 변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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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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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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