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1조 (직위 변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4항에 따라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직위 변경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직위 변경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직위 변경 심의에서 탈락한 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처분으로 직위 변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남은 직위 변경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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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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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