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7조 (전임교수요원 직위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중 제3항제1호에 따른 조교수 재직기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영 제3조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부교수로의 직위 변경과 근무기간 연장을 동시에 제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부교수 중 제3항제2호에 따른 부교수 재직기간,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실적 등 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영 제3조에 따른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영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수 직위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③전임교수요원(부교수 및 조교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를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직위에 재직하여야 한다.1. 조교수 : 4년2. 부교수 : 5년
④전임교수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변경할 수 없다.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정직: 18개월나. 감봉: 12개월다. 견책: 6개월
⑤제3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직위 변경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및 국가기관에서 동일 직위의 전임교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항의 최소재직기간 산정에 최대 2년까지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해임, 파면 또는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및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은 제3항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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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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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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