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3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신청 공무직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모바일 신분증 포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④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