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 (장애인고용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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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고문에 우대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고문에 우대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총괄관리부서는 매년 1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체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채용권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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