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 (장애인고용 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 신규채용시 장애인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고 채널을 이용하거나, 공고문에 우대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채용 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매년 1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전체 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채용권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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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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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