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8조 (정원의 수시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본 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도 중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필요한 경우 [붙임4]을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원ㆍ감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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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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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