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 (계약의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퇴직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한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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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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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