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붙임2]와 같다.
②본부와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총괄관리부서에서 매년 정하여 관리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책정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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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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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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