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4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정년은 만 60세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거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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