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9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하나이상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거나 퇴직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1.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붙임7]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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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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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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