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2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②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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