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2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취업규칙에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절차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징계사유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단순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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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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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