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채용권자"라 함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복무 및 보수 등의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자로 본부의 각 실ㆍ국ㆍ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사용부서"는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실ㆍ국ㆍ단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5. "총괄관리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조직ㆍ인사 담당 부서를 말하며,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조직ㆍ인사 관리부서를 말한다.6. "취업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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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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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