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 (갑질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갑질행위가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주의ㆍ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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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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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