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 (갑질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갑질행위가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주의ㆍ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