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8조 (갑질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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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은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지시ㆍ성비리ㆍ폭언과 인사, 처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갑질행위가 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행위자에게 주의ㆍ경고 및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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