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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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시행제27조 ·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제28조 · 갑질행위의 금지제29조 · 장애인고용 노력제30조 · 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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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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