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을 기초로 [붙임3]의 양식에 따라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말일까지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다음연도 공무직 근로자 정원의 증원ㆍ감원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인력관리계획 제출 시 [붙임4]을 첨부하여야 한다.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원ㆍ감원 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붙임5]의 양식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운영현황을 매년 1월과 7월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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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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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