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31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5-08 · 시행 2025-05-0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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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사용제11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방식제12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13조 신분증제14조 복무관리제15조 근로시간 및 근무상황제16조 인사제17조 휴직 및 복직제18조 보수제19조 퇴직급여제2조 정의제20조 복리후생제21조 표창 등제22조 징계제23조 손해배상제24조 정년제25조 계약의 해지 등제26조 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시행제27조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제28조 갑질행위의 금지제29조 장애인고용 노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증명서의 발급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제5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제6조 정원제7조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제8조 정원의 수시협의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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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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