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6조 (자체 운영 규정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직종별 특성 및 정원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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