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 등을 채용한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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