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7조 (휴직 및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당해 계약기간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채용권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휴직기간 중의 준수사항, 보수, 계속근로기간, 복직 등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