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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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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