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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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4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제6조 · 정원제7조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제8조 · 정원의 수시협의제9조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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