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4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은 [붙임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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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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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공무직 근로자 등의 대외직명제6조 · 정원제7조 ·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관리제8조 · 정원의 수시협의제9조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