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8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근무연수, 임금교섭,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또한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매년 채용권자가 결정한 임금조정률 또는 임금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공무직 근로자 등의 임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량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의 특별한 사유로 별도의 임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품 등을 보수에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④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임금의 계산, 지급 방법 등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며,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⑥채용권자는 기관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보수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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