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27조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재해예방 의무를 부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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