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4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태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채용, 포상, 근로관계 종료 등을 포함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근무상황별 복무처리 방법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성실근로의 의무2. 비밀유지의 의무3. 품위의지의 의무4. 청렴의무5. 직장이탈 금지6. 영리업무의 금지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4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