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권자는 본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취업규칙」,「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공정채용지침」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해당 취업규칙 및 관계규정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채용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23조의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인력수급이 어렵거나, 근로자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제23조의 정년을 초과한 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체결, 사회보험 등의 가입, 내외부망 접근권한 부여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새로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이 경우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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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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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