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6조 (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8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력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채용권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필요시 승급제도, 전환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8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