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8의2조 (이동식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추진선박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동식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이동식전원은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요건 중 배터리 및 충전설비와 관련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2. 이동식전원의 수납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이동식전원의 수납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배터리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나. 이동식전원의 수납설비는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제1항 (다만, 횡요 각도는 항해구역에 상관없이 25도를 적용한다)에 따른 하중이 가해진 경우에도 견고하게 고박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고박방법이 표시된 도면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되어야 한다.3. 이동식전원을 실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식전원용 수납설비를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제작해야 하며,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이동식전원을 차량 또는 트레일러(이하 "차량 등"이라 한다)에 탑재하여 선박에 탑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나목은 적용하지 않는다.1. 이동식전원을 탑재한 차량 등에 탑재되는 경우에는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다만, 횡요 각도는 항해구역에 상관없이 25도를 적용한다)에 따라 차량 등을 선박에 견고하게 고박해야 하며, 해당 차량 등의 배치, 고박방법(묶어내는 방법 포함) 등이 표시된 도면을 대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2. 이동식전원의 수납설비는 탑재하는 차량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3. 이동식전원이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에는 이동식전원을 탑재한 차량 등에 시동을 걸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이동식전원으로부터 선박의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1. 배터리실과 배터리시스템이 선박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이동식전원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시스템의 충전용만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선박을 조종하는 장소에서 이동식전원의 전력공급 및 차단을 제어할 수 있는 경우 이동식전원은 선박의 추진용 전동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3. 선박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동식전원으로부터 연결되는 전력 계통에는 「선박전기설비기준」 제70조에 따른 배선용 차단기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차단기반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보호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폐위구역에 배치될 경우에는 IP44, 반폐위구역 또는 개방구역에 배치될 경우에는 IP55 이상의 밀폐 보호등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5.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용 차단기는 외부의 외력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관계자 이외에는 작동시킬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고, 주의사항을 배선용 차단기 근처에 게시해야 한다.6. 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선용 차단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즉시 작동되어야 한다.가. 이동식전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선박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이동식 전원이 추진용 전동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동식전원으로부터 추진용 전동기에 연결되는 전력 계통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는 제외한다)다.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배터리가 비상정지된 경우(이동식 전원이 추진용 전동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이동식전원으로부터 추진용 전동기에 연결되는 전력 계통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는 제외한다)라. 이동식전원의 배터리관리시스템 또는 선박의 에너지관리시스템에서 정지 신호가 발생한 경우마. 위험성평가(실시한 경우) 결과 및 선박 설계상 요구되는 경우바. 그 밖에 화재예방, 선박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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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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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선박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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