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출물품의 통관과 우리나라에 반입되었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후 외국으로 반출ㆍ반송하는 물품(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어 반출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통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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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서식]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처리기간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수출·반송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별표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표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될 때 및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ㆍ수출)신고시는 수출ㆍ반송신고서를 사용한다.(「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연번 | 종 류 | 품목명 | 대상 1 | 중고자동차 | 87류 중 ‘중고차’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2 | 플라스틱 폐기물 | HS 3915호 (플라스틱 스크랩)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스크랩 3 | 생활폐기물 | HS 3825호 (생활폐기물 등)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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