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3조 (기술기준의 해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기술적ㆍ이론적 배경, 의미와 적용사항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기술기준의 해설서 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는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에 참여한 해당 분야의 집필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기술기준의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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