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3조 (기술기준의 해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기술적ㆍ이론적 배경, 의미와 적용사항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술기준의 해설서 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는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에 참여한 해당 분야의 집필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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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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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