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2조 (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검토ㆍ마련한 제정ㆍ개정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제정ㆍ개정 심의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정ㆍ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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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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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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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