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2조 (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검토ㆍ마련한 제정ㆍ개정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제정ㆍ개정 심의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정ㆍ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고시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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