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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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항만시설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리기관 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이 발생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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