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8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항만시설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리기관 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이 발생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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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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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