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0조 (공청회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하기 전에 제정ㆍ개정안 관련 전문가, 업계ㆍ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고, 개별 연락 등 홍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 개최 1주전까지 제정ㆍ개정 목적, 집필 및 심의 회의, 전문가회의 운영결과 등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공청회 참석대상에게 배포해야 한다. 단, 설명자료는 배포되기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및 분석을 거쳐 제정ㆍ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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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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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