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8조 (제ㆍ개정 항목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 장관은 제7조제3항의 우선순위 항목을 검토하여 실증ㆍ검증 연구항목 및 제정ㆍ개정 항목을 최종 선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2. 실증ㆍ검증 연구 또는 제정ㆍ개정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예산내역서 등3. 실증ㆍ검증 연구 또는 제정ㆍ개정 이후의 사후관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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