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6조 (관리기관의 구성 및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