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6조 (관리기관의 구성 및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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