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7조 (관리기관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ㆍ개정, 보급 및 관리ㆍ운영2.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교육ㆍ훈련 및 홍보3.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사용자(업계ㆍ학계 등)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ㆍ조사4.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발전을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과제의 발굴과 정책 개발 및 건의5. 기술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운영6. 국내외 기술기준의 제도ㆍ정책 등의 동향 조사 및 분석7. 그 밖에 기술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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