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의 집필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제18조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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