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전문기관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위탁협약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제정ㆍ개정 검토, 해석 및 보급, 관리ㆍ운영 등 기술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관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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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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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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