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전문기관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위탁협약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제정ㆍ개정 검토, 해석 및 보급, 관리ㆍ운영 등 기술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관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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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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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