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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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전문기관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전문기관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위탁협약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제정ㆍ개정 검토, 해석 및 보급, 관리ㆍ운영 등 기술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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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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