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5조 (기술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기술기준의 현황, 제정ㆍ개정 이력데이터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3. 신기술 소개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4. 기술기준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등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술기준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관련 연구성과 및 근거자료, 활용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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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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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