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9조 (제ㆍ개정안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항만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 및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워킹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집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가회의은 항만건설사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제정ㆍ개정 분야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집필위원장은 집필 및 심의회의를 최소 3회 이상 개최하여 각 분야별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정ㆍ개정안이 단순 오기 및 누락사항의 정정, 인용오류 정정, 기관명 정정 등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집필 및 심의회의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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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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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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