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9조 (제ㆍ개정안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항만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 및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워킹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집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회의은 항만건설사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제정ㆍ개정 분야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한다.
집필위원장은 집필 및 심의회의를 최소 3회 이상 개최하여 각 분야별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정ㆍ개정안이 단순 오기 및 누락사항의 정정, 인용오류 정정, 기관명 정정 등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집필 및 심의회의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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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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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