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9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결과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및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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