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4조 (기술기준의 실ㆍ검증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과 관련한 실증ㆍ검증 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에 관련 자료의 제공, 실증ㆍ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 등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증ㆍ검증실험, 평가 및 시험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