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14조 (기술기준의 실ㆍ검증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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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과 관련한 실증ㆍ검증 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에 관련 자료의 제공, 실증ㆍ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 등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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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과 관련한 실증ㆍ검증 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에 관련 자료의 제공, 실증ㆍ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 등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실증ㆍ검증실험, 평가 및 시험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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