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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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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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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