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7조 (수요조사 검토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요조사서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항목을 분류 및 분석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 시급성, 실효성 및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검토ㆍ분석2. 기술기준의 실증ㆍ검증 연구가 필요한 항목의 검토ㆍ분석3. 즉시 제정ㆍ개정이 가능한 항목의 검토ㆍ분석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논의하여 실정ㆍ검증 연구항목, 제정ㆍ개정 항목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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