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7조 (수요조사 검토ㆍ분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요조사서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항목을 분류 및 분석해야 한다.1. 제정ㆍ개정 시급성, 실효성 및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검토ㆍ분석2. 기술기준의 실증ㆍ검증 연구가 필요한 항목의 검토ㆍ분석3. 즉시 제정ㆍ개정이 가능한 항목의 검토ㆍ분석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논의하여 실정ㆍ검증 연구항목, 제정ㆍ개정 항목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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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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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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