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5조 (기술기준의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수요조사 방안2.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항목 검토 및 R&D 또는 연구용역 추진방안3.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검토4.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집필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심의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6.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사항 홍보,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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